與김용민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 아니다”

대리인단 “보완수사로 경찰 부실수사 바로잡아”

“보완입법 마련해달라” 형소법 대책 국회에 촉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X(엑스·구 트위터) 캡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X(엑스·구 트위터) 캡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사건이 검사의 보완수사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필명)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대리인단장), 한주현 변호사, 조윤희 변호사, 전민경 변호사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대리인단은 우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검찰 기득권 옹호를 위한 왜곡과 선동은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돌려차기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를 일부라도 바로잡았던 사건이 맞다”며 “이 부분을 부정하며 마치 돌려차기 사건이 보완수사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된 의원실의 게시글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경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를 중상해로 송치했다”며 “성폭행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사건 직후 기억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게을리했고 이러한 초동수사 부실은 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수사 등을 통해 살인 고의를 입증, 살인미수로 기소했다”며 “검사는 피의자를 추가로 조사해 중상해가 아닌 살인 고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했고, 성폭력 관련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DNA 재검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론 피해자와 변호인들은 ‘강간살인’ 혐의를 놓친 검사의 과실도 폭넓게 주장했다”며 “검사의 살인죄 기소로 인해 경찰의 부실수사 일부가 보완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다.

변호사들은 국회에 개정 형소법 시행 전 보완수사 공백에 대비한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의 후퇴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제대로 점검하고 보완 입법을 마련해달라”라며 “살인, 강도, 성폭력, 각종 사망사건, 아동 및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 등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되 검찰이 동시에 지휘 내지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피해자의 재판 절차상 권리를 강화할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변호사들은 “공소청 검사들이 어떻게 법정에서 피해자를 잘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검사들을 못 믿겠다면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 등 피해자 권리를 강화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