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여수시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9일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상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재심 무죄 판결 등을 토대로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간첩조작 및 고문 사건 등에 관여한 국가폭력 가해자 167명에 대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그런데 서훈 취소 자체는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폭력 가해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계속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존재해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현행 법령상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족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국립묘지 외로 이장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이장을 거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비석 제거와 봉분 평탄화 등 제한적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조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한 사람이 더 이상 국가 최고 예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립묘지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성역인 만큼, 국가가 이미 서훈을 취소한 인물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우체계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요즘 투자할 게 없는데”…서학개미는 ○○○을 샀다[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6/news-p.v1.20260916.b095bf3b2f0b4a83a9af0d90e8fb0cbe_T1.png?type=h&h=240)

![아버지의 교육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5/news-p.v1.20260915.f95fd6979c5f4159aff93bd9b2abc5ce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