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특검 ‘불입건’ 뒤집고 조성현 기소
軍 법무병과 수장들도 기소
김상환 ‘내란부화수행’·홍창식 ‘직무유기’ 혐의
고현석 전 육군차장 사건 경찰 이첩 예정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대령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장으로서 행위 중 예하 부대를 국회로 출동시키고 국회 경내 진입·통제 임무를 부여하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 지시를 하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며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해 조 대령 등이 헌법가치를 수호했다며 포상을 했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불입건 결정과 달리 특검팀은 조 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조 대령은 “위법한 지시를 최초 인식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0시52분께 재검토를 건의하고 구체적 실행 지시를 의도적으로 유보하는 태업, 2지역대 서강대교 북단 정지 및 회차 지시, 사령관을 설득해 전 부대 철수 승인 획득이라는 일련 행동은 내란 저지 행위”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튿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12월 4일 새벽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지휘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버스에는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는 출발한 지 약 30분 만에 복귀했다. 당초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최종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계엄사령부 법무처장 임무 수행을 위해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홍 전 법무관리관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홍 전 법무관리관은 국방 관련 법령 해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계엄이 위헌·위법적이기에 동조하거나 병력을 출동시키면 안 된다는 조언을 장관과 차관에게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고 전 차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고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정보작전참모부장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합참)로 보낼 부·실장 명단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오는 23일 활동을 종료하는 특검팀은 고 전 차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많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차장은 국방부로부터 지난해 12월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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