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부담금 방치 및 거북섬 107억 특혜”
“용적률 과다 부여…군포는 방재 시설 누락”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경기 시흥시와 군포시가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거나 수십억원대의 광역 교통 부담금 부과를 누락하고, 지하차도 필수 방재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행정 부실을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시흥시·군포시 정기 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두 지자체에 대한 정기 감사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는 2021년 이후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등을 통보받고도 3개 사업에 대한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74억여 원의 부과를 3년 이상 지연하며 장기간 누락했다.
관련 법령상 사업 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시흥시 교통행정과는 주택과로부터 현황을 전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5년 소멸 시효 완성으로 지자체 징수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시흥시장에 부담금 징수(시정)와 업무 철저(주의)를 요구했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일대 ‘해양 레저 복합 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 A사에 대한 막대한 특혜성 행정이 포착됐다.
시흥시는 2018년 공모 지침서와 달리 A사의 요트 클럽하우스 등 마리나시설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해 줬다. 이후 시흥시가 160억5000만원을 들여 시설을 직접 짓는 대신 부지를 넘겨받기로 합의했으나, 감정 결과 53억2000만원 상당의 부지만 기부받아 결과적으로 A사에 107억3000만원 상당의 재정적 이익을 안겼다. 아울러 분양이 금지된 200실 이상의 관광 숙박 시설 의무를 일반 숙박 시설로 임의 완화해 줘, A사가 생활 숙박 시설 분양을 통해 827억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방조했다.
지구 단위 계획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시흥시는 ‘은행2지구’ 내 주택 건설 사업자의 도로·공원 설치비를 기부채납 면적으로 잘못 인정하며 B, C블록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각각 26.5%포인트(p), 63.4%p 과다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각각 83호, 313호의 주택을 추가로 분양할 수 있는 특혜를 챙겼다.
군포시는 도로 안전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군포시는 국도 47호선 대야지하차도와 삼성지하차도에 방음 터널을 설치하면서, 연속된 터널 구간임에도 삼성지하차도에만 측벽부 개방 공사를 하고 대야지하차도(길이 382m)에는 필수 대피 시설 등 방재 설비를 일절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야지하차도 방음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연기 배출 제한과 대피 공간 부족으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군포시장에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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