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아이를 안은 채 유모차를 끌며 무단횡단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보자와 남편은 대구에서 울산으로 향하던 중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여성 2명을 목격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두 여성이 차량이 오가는 넓은 도로를 천천히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도로 주변에는 ‘무단횡단 절대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차도로 향했다.
특히 한 여성은 유모차를 끌고 있었고, 다른 여성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의 뒤편에는 육교가 있었고 육교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돼 있었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너무나 경악스러워 순간 내 눈에만 횡단보도가 보이지 않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육교가 설치된 곳 바로 아래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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