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하나로 증권 보관·파이낸싱 거래 가능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편의성 제고할 것”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건물. [연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건물. [연합]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7일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의 최초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 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으로서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증권파이낸싱을 이행하는 서비스다.

이번 계약은 서비스 범위와 증권파이낸싱 지시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체결됐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0월 역내 담보 거래 지원과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로 보관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하나의 계좌로 증권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그간 국내에 상임대리인 없이 국채통합계좌만을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파이낸싱 거래에 필요한 계좌 개설과 거래 참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인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은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첫 사례를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외 담보 거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