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전화를 한 10대 남성이 2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총 17회에 걸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를 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처분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 및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는 지난 5월 12일 밤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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