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장미란(37) 씨 사건를 비롯한 제주도 실종 사건에서 납득하기 힘든 사건 조사 과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 실종자 역시 장 씨 사건처럼 담당 경찰이 종결처리했지만 실제로는 50일 이상 실종 상태였다. 장 씨 사건을 하위로 종결 처리한 A 경장이 또다른 실종 사건 역시 허위로 종결했던 셈이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실종자 수색 중 제주 모처에서 실종자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했던 A 경장이 B씨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했던 점을 발견하고 A 경장을 긴급 체포했다.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A 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도 B씨 실종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장 씨 실종 사건이 알려지면서 B씨 가족은 여전히 B씨가 실종 상태라고 경찰에 다시 신고를 접수했고,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장 씨 사건과 동일한 A 경장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이후 조사 결과 허위 종결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실종 51일 만인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 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며 신고한 가족들을 속이면서 ‘실종자 B씨가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이 B씨 사건 외에 장기 실종 상태인 장미란 씨 사건도 허위로 종결 처리한 데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 등으로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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