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구청장,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목소리 높여
2026년 송파구 공동주택공시가격 25.49% 상승…서울 평균 크게 상회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단기 급등분 중위가격 적용 및 시세반영률 탄력 운영 등 촉구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 세부담 증가와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 저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2026년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크게 상회했다. 주택분 재산세 역시 전년 대비 2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실권 재건축 사업 추진과 개발 기대감, 신축 프리미엄 형성 등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면서 일부 신고가 거래가 공시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공시가격 제도는 단순한 부동산 가격 정보가 아니라 국민의 조세부담과 복지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행정 기준”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기준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파구는 국토교통부에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또, 지방세 연구기관에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과제로 제출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세부담 안정과 공정한 공시가격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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