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투자 전 거래규모·회수가능성 검토

운용계획에 유동성·투자·위험관리 방안 포함

지배주주 거래 심의 땐 외부전문가 의견 청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앞으로 소비자가 낸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체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별도의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장래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수금 운용 원칙과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선수금 운용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향후 재화 등의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융상품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의 채무를 보증·담보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 통상적인 조건과 다르게 거래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 규모와 조건,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한다. 업체는 선수금 운용의 기본 방향과 투자 가능한 자산 범위, 투자 심의 및 위험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선수금운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회계연도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간마다 유동성 관리와 투자, 위험관리 계획 등을 담은 선수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심의위는 운용지침과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투자 결정 등을 심의하거나 의결한다.

심의위가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나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공제조합·은행 등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이나 회계·재무 분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 소비자의 선수금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예고와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