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표준 1주일 내 제공, 비밀등급 승인 거쳐야
K2·K9·천무 완제품 넘어 부품·무기체계 다양화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이 나토(NATO) 표준을 신청·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처음으로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방사청은 24일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으로 K2전차·K9자주포·천무 등 완제품 위주였던 유럽 수출이 부품·무기체계 다양화와 남미 등 파트너국으로까지 확대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과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에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상무기체계의 방호성능 기준치,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절차와 기준 등이 대표적 예”라며 “하드웨어뿐 아니라 통신프로토콜 같은 소프트웨어, 작전·군수 행정절차, 비밀자료 보안지침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공통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방산 수출과 연구개발 협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나토 표준 요청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공식적인 신청·제공 절차가 없어 정부간 채널로 확보하거나,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현지 업체나 현지 정부기관에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에 의존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K9, 천무 등이 처음 유럽에 수출될 당시만 해도 나토에서 쓸 수 있는 표준체계 자체가 없어 성능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궁·K2·K9·천무 등 완제품 수출이 중심이었다면, 나토표준 확보로 무기체계와 수출국가가 다양화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남미 등 파트너국으로도 수출 저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나토 보안정책과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 규정 등을 근거로 이번 지침을 제정했다. 특히 지난 2월 한국과 나토 간 특별보안행정약정이 체결되면서 비밀등급 나토표준을 포함한 비밀자료 교류 절차가 마련됐고, 5월 제2차 한-나토 방산협의체에서 나토표준 공유 방안이 추가 협의된 것이 이번 지침 제정의 토대가 됐다.
지침은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구분해 각각의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를 규정했다.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는 표준은 신청 시 빠르면 1주일 내 기업에 제공되며, 비밀등급 표준은 나토의 개별 공개 승인을 거쳐 확보한 뒤 제공된다.
아울러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지켜야 할 반납·파기 절차, 시설보안,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등 사후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 등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침 제정에 앞서 국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제정안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지침 시행에 따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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