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게임·음악·출판까지 세액공제 확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은 영상콘텐츠에 집중된 제작·투자 세액공제를 게임·음악·출판 3대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게임·음악·출판 등 K-콘텐츠 전반에 안정적인 제작·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화, 방송프로그램,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음악·출판은 K-콘텐츠의 핵심축이자 다양한 2차 창작물의 원천 IP(지식재산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 분야 간 세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출판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적용 대상과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작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문화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다.
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 대상 역시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사에서 게임·음악·출판 등 문화콘텐츠 제작사 전반으로 넓혀 민간 자본의 다양한 콘텐츠 투자 유치를 촉진토록 했다.
이 의원은 “콘텐츠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환경 속에서 창작자의 과감한 도전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분야 간 세제 칸막이를 허물고, K-콘텐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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