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사각지대 인식 타파’ 범정부 종합 대책 발표

특수 기동정 2척 도입·中과 공조…9월 꽃게 철 합동 단속

봄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외국 어선 특별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이 지난 4월 6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3해리 서해 특정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특별 단속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
봄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외국 어선 특별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이 지난 4월 6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3해리 서해 특정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특별 단속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놓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백령 특수 진압대를 신설해 현장 단속 역량을 끌어올리고 불법 어구 상시 강제 철거 및 인공 시설물 설치를 추진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5개 관계 부처는 27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서해 NLL 해역은 외국 어선의 조업이 전면 금지된 구역이지만, 남북 군사 세력이 대치해 우리 단속 세력의 접근이 까다롭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일 해경·해군·해수부·지자체 등 단속 세력 31척을 투입한 합동 단속을 벌여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한 바 있다.

정부는 NLL에서의 단속 공백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4대 핵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군·경 간 상황 평가 및 채증 자료 공유 등 정보 전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영해 내 계류·정박이나 선박 용품 공급 등 불법 어로 부수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국방부는 NLL 인근 감시·경계와 현장 단속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어구에 대한 강제 철거와 조업 방해 인공 시설물 설치도 확대된다. 해수부는 오는 9월부터 감척 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하고, 감척 어선을 추가 확보해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한다. 또 불법 외국 어선 주요 출몰 해역에 그물을 끄는 행위를 차단하는 인공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현장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 신설된 해양경찰 서해 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 기동정 2척을 도입한다. 기존 연평·대청도 특수 진압대에 이어 ‘백령 특수 진압대’를 새로 만들어 단속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국제 공조 및 외교적 대응도 병행한다. 해수부는 불법 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처벌 결과를 회신받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어선 정보 조작과 불법 개조 단속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중국 측에 자국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최대 벌금액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 국내법 개정 사실을 중국 내에 알릴 예정이다. 통일부는 서해 평화와 안정적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평화 수역 조성 등 실효적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NLL 이남 전 해역에서 관계 기관 합동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어선의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