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최근 1년 또는 2년 평균’ 선택해 심사 가능
8월31일~9월20일 하반기 인증 모집…한우·젖소·돼지 대상
인증 농가 580호…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참여 땐 직불금 20% 추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축산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의 문턱이 낮아진다. 돼지 농가의 인증 신청에 필요한 출하두수 기준이 1800두에서 1500두로 완화되고, 한우 농가는 인증 자격을 판단할 때 최근 1년 실적뿐 아니라 최근 2년 평균 실적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 같은 개정 기준을 적용해 오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 희망 농장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농장에서 생산돼 별도로 분리·가공된 축산물에는 저탄소 인증 마크가 붙어 판매된다.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정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지침’이 적용된다.
한우 농가는 자격요건을 판단할 때 기존에는 ‘기준연도 1년 실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년’과 ‘최근 2년 평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돼지 농가의 출하두수 기준은 기존 1800두에서 1500두로 낮아진다. 비계량 평가에서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요 평가 항목의 배점이 조정됐다.
하반기 인증 대상은 한우·젖소·돼지 농장이다. 신청 농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인증 여부를 통보받는다. 인증 심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도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한다.
인증 농가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직불금을 20%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유효한 농장은 모두 580호다. 올해 상반기 심사 대상 농장 342호는 현장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인증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인증 기준 개정은 현장 의견과 농가의 현실적인 여건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축산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참여해 GX(녹색대전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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