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진석·김주현 각 징역 4년 구형

이원모에 대해선 징역 3년 선고 요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별도 인사 검증 없이 다른 후보를 지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특검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피고인들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2·3 비상계엄 직후에도 있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을 때도 있었다”며 “헌법재판소(헌재)가 미임명 행위는 위헌이라고 명백히 선언했을 때도 있었다.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있었다. 단 하루 만에 헌법재판관 검증을 끝내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배반한 방식은 매우 역설적이다. 한쪽에서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 마비였다”며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로 권한을 서둘러 행사했다. 겉으로 보면 하나는 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것이나 그 뿌리는 같다”라고 했다. 또 “국민이 이미 결정한 것은 막았고 앞으로 결정한 것을 먼저 빼앗으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적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위에 합당한 책임까지 함께 기록돼야 한다”며 “그것이 사건을 지켜본 국민에게 국가가 해야 할 답변이고, 앞으로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많은 공직자에게 이 재판이 남겨야 할 경계”라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윤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전 총리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부분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대로 된 인사검증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과정에 연루돼 함께 기소됐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 전 총리와 함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돼 재판이 넘겨졌다. 다만 최 전 부총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변론이 분리됐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앙지법 형사33부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다만 같은 법원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즉시항고를 했지만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이를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이를 심리 중이다.

한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한 전 총리 측과 내란특검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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