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로 택시기사 A(55)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친구 B(54) 씨와 함께 택시 승객이었던 C(47) 씨를 때려 쓰러뜨린 뒤 20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특수절도 등 전과 40범인 A 씨는 B 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택시를 운행하다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인 C 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택시 회사를 특정, A씨와 B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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