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표명 미뤄질듯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향년 93세로 전날 별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며 외부 조문은 사양하고, 구체적 보도는 자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을 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된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시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한 지 열흘 만이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에서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군에서 다른 후보를 재제청할지,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여권과 사법부 간 갈등의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제청 경위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는 노 처장만 출석할 예정이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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