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최대주주 유지…지배력 확보 못해

“추가 지분 매입 땐 기업결합 재심사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이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 3사의 KAI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한화빌딩의 모습. [윤창빈 기자]
서울 중구 한화빌딩의 모습. [윤창빈 기자]

공정위는 이번 지분 취득으로 한화와 KAI 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별도의 일반심사를 거치지 않고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 동안 장내에서 KAI 지분 3.45%를 추가로 사들여 한화 측의 전체 KAI 지분율이 15.89%로 높아졌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계열사별 보유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다.

한화 측의 지분율이 상장회사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15%를 넘어서면서 이번 거래는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놓이게 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의 일반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화의 이번 KAI 지분 취득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식 취득 이후에도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화가 지분 15.89%로 2대 주주에 올라섰지만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의 지분을 합하면 35.16%다. 공정위는 이런 주주 구도를 감안할 때 한화가 15%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배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추가 지분 취득이나 임원 겸임 등에 따라 한화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다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KAI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 경우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