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구 80%에 못 미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이 지난달 말 기준 59%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공익채권 중 미지급 물품 대금과 관련된 채권자 동의율은 64.4%다.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전현직 임직원의 동의율은 87.9%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은 2일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주요 변수가 됐다. 공익채권자들이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 정상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은 1일까지 분할 상환에 대한 공익채권자의 동의를 약 80%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홈플러스 측은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수행가능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일까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9월 4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돼 인가되지 못하고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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