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해수부,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개정
원양·양식·염전 등 어업 특성 반영…미 국무부 권고 이행
국적 따른 근로조건 차별·계약연장 빌미 부당처우도 착취 판단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급여를 제3자 계좌로 강제 송금하거나 승선 전 구금하는 행위 등이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를 가려내는 구체적인 식별지표에 포함된다.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위생·보건시설을 차별하는 행위도 착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시된다.
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개정한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수사와 점검 등 현장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정에는 원양어업과 양식업, 염전 등 업종별 특성과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신매매 피해 유형을 반영했다.
특히 육지와 떨어진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에서 일하는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가 외부와 단절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징후를 구체화했다. 지난해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가 권고한 어업 분야 특화지표 개발을 이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경제적 속박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는 제3자 계좌로의 급여 강제송금과 고금리 대부계약, 거주지 외 하선 시 귀국 비용 미지급 등이 담겼다. 가족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승선 전 노동자를 구금하는 행위, 선내 연락기기 이용을 차별하는 행위 등 물리적·정서적 통제도 새로운 세부지표로 추가됐다.
착취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위생·보건시설을 차별하는 행위와 계약연장 거부를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피해자 보호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피해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서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표에 명시했다.
이번 특화지표는 성평등가족부와 해수부가 시민사회단체(NGO), 선원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어업 분야는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취약한 지위가 강제노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지표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조기에 발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기존 식별지표에 어업 분야가 특화돼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예방과 인권 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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