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도매·소매 역할 분담…SNS 통해 소비자에 판매
6개월간 베트남산 생과실·열매채소류 불법 수입·유통
오는 12월부터 운반·보관 등 유통 가담자도 처벌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여행객의 가방과 기내 수하물에 구아바·롱간·람부탄 등 수입 금지 식물을 나눠 담아 국내로 들여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이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4.3톤(t)에 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를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국내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나눠 금지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책 A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인 이른바 ‘포터’를 모집했다. 이들에게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과 기내 수하물에 나눠 담아 국내로 들여오도록 했다.
물품을 넘겨받은 도매인 B는 국내 판매를 맡을 소매인 C 등 판매자를 모집했다. SNS 단체 대화방에서 금지품 사진과 가격 등의 정보를 공유했고, 소매인들은 이를 각자의 SNS에 올려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뒤 B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수입 금지 식물이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수입부터 국내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약 4300킬로그램(kg)이었다. 구아바·롱간·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채소류가 포함됐다.
검역본부는 도매인 B와 소매인 C가 국내 유통뿐 아니라 직접 수입에도 가담한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책 A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객을 이용한 추가 불법 수입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식물방역법상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식물검역 대상을 허위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는 12월 17일부터는 처벌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에 따라 불법 수입된 금지품을 양도하거나 운반·보관하는 등 국내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불법 수입된 금지품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자연환경은 물론 농업·농촌 경제와 국민 먹거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검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