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약 2년간 투약…5차례 필로폰 구매

검거 직전까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생계 유지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해 온 대리운전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에게 총 5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상이 서울 주택가나 공원 등에 미리 숨겨둔 마약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한 차례에 0.5~1g씩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 메신저의 마약 판매 채널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4일 그를 체포해 구속했다.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는 비닐 지퍼백에 나눠 담긴 필로폰 1g과 사용 전후의 일회용 주사기 200여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한 필로폰 1g이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봤을 때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2024년 5월께 호기심으로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기 시작한 뒤 검거될 때까지 약 2년간 투약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취업이 제한되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제도에도 사각지대가 발견됐다고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성범죄나 마약범죄 전력자의 경우 화물차, 택시, 배송대행 등 일부 업종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범죄 전력을 이유로 종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전력자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대면 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경우 추가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유관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마약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에 스며들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