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임신 후 출산, 부친이 양육
준강간 혐의 60대 남 “합의다”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60대 전 장애인 표준사업장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들이 대표로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세탁 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사건 이후 퇴직했다. 이 곳에는 B 씨 외에도 장애인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의 성폭행으로 임신까지 해 최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 2급인 B 씨는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이고 희귀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실상 양육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 씨의 아버지가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아버지는 장애인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 씨가 딸의 임신 중절을 시도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8일 그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의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고 답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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