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점 내년 1월→7월로 연기

정부, 시장 회복 시간 필요 판단

코넥스 이전 허용으로 충격 완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해 상장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18면

회의에서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동향과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업계에서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해 일부 방안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은 지난 7월 1일부터 코스닥의 경우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코스피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됐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각각 코스닥 300억원, 코스피 5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을 내년 7월로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코스피 역시 유사한 건의가 제기된 점과 코스닥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 시점을 내년 7월로 늦추기로 했다.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일정 재무요건을 갖추면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한다.

대상은 올해 7월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상장을 희망해 거래소에 신청하는 기업이다. 거래소의 규정변경예고일부터 규정 개정·시행 전에 상장폐지 기일이 도래하는 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최근 3개년도 중 1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본잠식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다. 신속한 이전을 위해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동일한 요건으로 코넥스 이전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도 함께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에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까지 가세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영향과 상호금융권 건전성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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