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 9일까지 입법예고
공소청 전체 정원 8412명…검사는 2292명
대검 ‘범정’·‘과수부’ 폐지…중앙4차장 사라져
각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 불송치 사건 검토
‘민생사건 대응 강화’…본청에 형사기획관 신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이 검사 2292명을 포함한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기존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43곳과 수사 및 조사과 67곳은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협력하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이 새롭게 설치된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도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직접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는 대신 수사기관과의 협력, 불송치 사건 통제, 형 집행·공판·범죄수익환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8412명으로 정해졌다. 이 중 검사는 2292명이고 일반직은 6120명이다. 조직은 공소청 본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지청 체제로 구성된다. 본청에는 공소청 전체 조직을 이끄는 검찰총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6개 부, 6개 국·관·대변인, 30개 과·담당관으로 구성된다. 광역공소청에는 청장 6명과 차장 6명, 4개 부, 6개 국, 14개 과를 두고, 지방공소청·지청에는 청장 18명, 지청장 42명, 차장 33명과 221개 부, 28개 국, 138개 과가 편성된다.
수사권 폐지에 맞춰 기존 검찰 조직은 대폭 바뀌게 됐다. 그간 대검찰청에서 검사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을 담당했던 범죄정보기획관(범정)과 산하 2개 담당관은 모두 폐지된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등 2개 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면서 검사장급 과학수사부와 산하 4개 과는 폐지되고,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3개 과 체제로 축소된다.
일선 조직의 변화도 크다. 주로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 부를 폐지해 29개의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폐합하고, 수·조사과 67곳도 전면 폐지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기존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방공소청(기존 대구·부산지검) 2차장검사 자리도 사라지게 됐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업무를 맡는다.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와 각각 대응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수사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사건 송치와 공소제기·유지 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협력하도록 했다.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합동수사단이 꾸려질 경우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 등을 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은 별도 조직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각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을 전담 검토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대신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수사 요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건의 직무배제·징계 요구 여부도 사법통제부에서 맡는다.
민생사건 대응 조직도 강화된다.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하고, 특법사법경찰관(특사경)과의 협력은 ‘특사경협력과’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 역할을 체계화했다고 설명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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