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부와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 2 개정 논의 시작

“행위 금지 위해서는, 해당 법령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 살펴야”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시가 청계천에서 목욕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히고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서울시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 개정’ 사항이라 난관이 예상된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하천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마 법령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가 기후부와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인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해당 시행령은 하천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①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와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와 ②하천에 그물 등 어구와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 2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이에 따라 목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수영이나 목욕 등에 대해 ‘행정지도(계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기후부 관계자는 “법령에 금지행위를 추가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에 ‘세제를 통한 목욕금지’ 한 줄만 들어가더라도 전자공청회와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보통 수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목욕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천에서 세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하천에서 세제 사용을 금지할 경우 시골에 있는 모든 하천에서 빨래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령개정이 쉽지 않은 이유”라며 “도심내 하천에서 세제를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제한해 건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5일 청계천 물가에서 목욕용품을 늘어놓고 몸을 씻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청계천 목욕빌런’이라는 이름으로 SNS를 통해 확산했다. 같은 달 청계천 청계광장에 설치된 팔석담 ‘소망석’ 주변의 동전을 주워 담는 중국인 남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도 있었다. 시는 동전 무단 수거가 발생한 청계천 팔석담과 이른바 ‘수변 목욕’ 행위가 벌어진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감시를 강화했다. 또한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해 이용객 계도를 강화했다.

시는 계도 중심인 관리를 예방, 현장 제지, 사후 제재가 연결되는 체계로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 조례를 개정해 금지 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청계천 방문객들이 소원을 빌면서 던진 동전을 중년 남녀가 물속에 들어가 수거하는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또 청계천 물가에서 목욕용품을 늘어놓고 몸을 씻는 중년 여성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