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영업장 설치 후 최소 보도폭 2m 이상 확보

종로구, 영업장 밖 테이블 한 줄만 허용

서울시 “달빛야장 조성으로 통일된 지침 필요”

종로 식당가. [연합]
종로 식당가.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민선 9기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제 활성화의 프로젝트 ‘달빛야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야장으로 지정된 구역의 점포는 가게 앞에 테이블을 설치하더라도 최소 2m 이상의 보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울 달빛야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옥외영업장의 도로점용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옥외영업장의 도로점용’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옥외 영업장 설치 후에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 유효 보도폭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택시 대기공간, 지하철 출입구, 횡단보도 등 주요 도로시설물의 기능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허가된 영업 구역의 도로에 점용 표시선(노란색 권고)을 색칠해 점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울 달빛야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설하게 됐다”며 “기존 몇 개 자치구가 조례 또는 근거로 옥외영업장을 허가하고 있지만 도로점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서울시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로 지정되는 달빛야장 구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옥외영업장을 해당 자치구 조례 등으로 허가 중인 곳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기존 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

기존 옥외영업장을 허가해 운영 중인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 3곳이다.

도로점용 표시가 된 종로구의 한 점포.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에 노란색 선이 표시돼 있다. [서울시 제공]
도로점용 표시가 된 종로구의 한 점포.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에 노란색 선이 표시돼 있다. [서울시 제공]

종로구는 종로3가역과 인접한 돈화문로11길(익선동 갈매기골목)을 종로 상생거리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종로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옥외영업장은 업장 전면부에 탁자(의자 포함)를 한 줄만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역을 바닥에 노란색 페인트로 표시하도록 했다. 만약 종로구가 달빛야장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보도 폭 2m를 확보한 조건에서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다.

중구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장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보행 안전을 위해 도로점용은 허가하지 않은 상태다. 중구가 달빛야장으로 선정되면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도 폭 2m를 확보한 도로점용이 허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구역과 그 주변 도로를 수시로 정돈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며 “도로점용 범위를 초과하는 등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10일까지 받고 확정한 뒤 각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5곳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서울 달빛야장을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