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탱크에 경유 잘못 넣어 그대로 판매
수리비 수천만원까지, 주유소 “보상하겠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부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 실수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인 기름이 판매되면서 차량 180대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차주는 정비소를 찾은 뒤에야 기름이 섞인 사실을 알게 됐으며 차량에 따라 수리비가 수천만원까지 들 수 있는 상황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부산 사하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발생했다. 직원이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휘발유 저장탱크에 경유를 잘못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잘못 섞인 기름은 주유기를 통해 차량에 주입됐다. 문제를 처음 알아챈 것은 운전자들이었다. 다음 날 해당 주유소를 이용한 손님들이 주행 중 차량에서 이상 증상을 느껴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알렸다.
한 피해자는 “주행 중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 갔더니 기름혼합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주유소 측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차량만 약 180대다. 피해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는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차량 상태 등에 따라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관할 지자체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라 품질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짜 석유로 확인될 경우 사업 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 석유로 판정되면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 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가능하다.
사업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경우 가짜 석유는 최대 1억원, 품질 부적합 석유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산 사하구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jookapook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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