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신속 심사 운영돼”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실제 심사에는 11일이 걸려 당시 목표 심사 기간(15일 이내)보다 이례적으로 짧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상 제넨셀의 심사 소요일은 11일이며,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보다 빠른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속도가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빨랐다고 주장한 데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식약처에서 받은 ‘2020∼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토대로 신(新)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평균 71.6일이 걸렸지만 제넨셀은 33일 만에 승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제넨셀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33일은 식약처의 실제 심사 소요일이 아니라 업체의 자료 보완 기간까지 포함한 단순 경과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33일에는 식약처가 자료 보완을 요구한 2021년 9월 30일부터 제넨셀이 보완 자료를 낸 그해 10월 18일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는 업체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자료 검토 기간만을 ‘식약처 소요일’로 산정해 관리했다”며 “업체마다 다른 보완 기간을 포함한 단순 경과일을 식약처의 실제 심사 기간과 비교해 특혜로 연결한 것은 비교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고(GO)·신속 프로그램’에 따라 신물질 임상시험의 목표 심사 기간은 15일 이내였으며, 제넨셀도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심사 순서나 기준이 변경되거나 절차가 생략됐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며 “평균보다 2배 빨랐다거나 성공한 로비라는 보도는 식약처 공식 산정기준과 실제 심사 절차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오랜 지인인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을 잘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넨셀이 허위 실험보고서를 토대로 특허 결정과 임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후보자가 부정한 청탁·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2월께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 영장 담당 판사인 정모 씨가 함께 사진 찍은 사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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