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28일 14개 동 주민자치학교 운영…대면·온라인 병행

주민자치 의미부터 예산·사업 활용, 협력·소통까지 실제 활동 중심 교육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4년 만의 주민자치회 재구성을 앞둔 서대문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치의 의미와 동네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는 ‘주민자치학교’가 문을 연다.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새 주민자치회 출범을 준비하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9월 8일부터 28일까지 14개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려는 주민이 거쳐야 하는 사전 교육과정이다. 주민자치의 의미와 위원의 역할부터 지역 문제를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방법, 주민 간 협력과 소통까지 실제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 신청자는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 4시간 이상 이수해야 오는 10월 실시되는 동별 위원 공개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대면 교육은 총 4시간 과정으로 ▷주민자치의 의의와 제도, 위원의 역할 등을 다루는 ‘주민자치의 이해’ ▷주민자치회 구조와 사업 발굴 방법 등을 배우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과 사업의 활용’으로 구성된다.

9월 8일 북가좌1동을 시작으로 28일 연희동까지 14개 모든 동의 자치회관과 동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거주하는 동과 관계없이 원하는 교육장을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한 일정에 수강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의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한다. ▷주민자치 이해 ▷주민자치 위원의 협력과 소통 ▷주민자치 위원 역량 강화 등 3강, 총 5시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경우 9월 8일부터 28일까지 발급된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 신청자가 아니어도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세부 교육 일정과 참여 방법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주민자치학교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4년 만에 다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출발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교육을 이수한 위원 신청자들은 10월 동별 공개 추첨을 거치며, 선정된 주민들은 11월에 임기 2년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50명 내외로 구성돼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논의하며 자치계획을 만들어 실행한다.

이에 따라 11월이면 서대문구 14개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다시 운영된다. 주민자치학교에서 시작한 배움이 실제 동네 의제와 사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주민자치는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민이 직접 찾고 함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주민자치학교가 주민들께서 지역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