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통과를”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면소판결 길 열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관해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여권의 집중공격을 받자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우선 “지난 9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관련하여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이 나를 이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면서 “어이가 없었지만, 정당방위는 해야 했다. 그런 공격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다. 하는 행태가 ‘반명(反明)제조기’같다”고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은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허위 사실 대상 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 사실 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마지막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제정, 법왜곡죄 신설, 중수청법 신설 등의 과정에서 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자칭 ‘친명’ 평론가, 유튜버들은 나를 비난했다”며 “그런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길 바란다”고도 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