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의원 찾아 반대 입장 전달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에 필수”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을 반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정훈(국민의힘·충북 음성)·김문수(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정성국(국민의힘·부산진구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개편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발표된 뒤 불과 5일 만에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등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교부금 배분 원칙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실제 교육재정을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7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도 토론자로 참가해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 왔다.
조 교육감은 국회의원 면담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부금 개편 저지를 위해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37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 행동’ 천막 농성장을 찾았다.
조 교육감은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재정 공백이 생겨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법정 교부율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기존의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제도가 개편되면 내년도 보통교부금은 당초 추계한 2조6756억원에서 1조9195억원으로 7561억원(28.3%)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당장 내년부터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지원 등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교육예산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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