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자동 가입…3년 내 청구

온열질환에 구 10만원, 군 20만원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장기화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져 5개 구·군과 함께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재난 또는 사고 피해를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2026년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4개 구는 10만원, 울주군은 20만원이다. 울주군은 입원 때는 최대 5일간 10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험금은 온열질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4개 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울주군은 ​메리츠화재(☎ 1522-3556)이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알지 못해 보장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구·군은 물론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온열질환 보장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