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법 만들 때부터 문제제기 많던 규정”

“선거법 여야 합의해야…불감청 고소원 측면도”

조작기소 특검법 “당 논의 방향 현재 전혀 없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해 “민생법안하고 약간 거리가 있다”며 “저희도 ‘언제 처리하겠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정기국회는 아시다시피 민생국회로 일관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에 관해서도 “당론으로 정했다든가 당에서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자든가 이런 내용이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 법 자체를 언제 하자는 플랜 자체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의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놓고 “‘행위’ 부분이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문제 제기가 많았던 규정”이라며 “‘행위’라는 부분을 법에서 삭제하게 되면 면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법리에도 맞고 국민이 이해하기에도 맞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권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해 “오랜 세월 검토됐던 이야기”라면서도 “아무래도 고치려고 하면 정치적 부담들이 있고, 그로 인한 큰 사건들이 계기가 돼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조항 삭제 방안) 그걸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어차피 선거법이니 여야 간에 합의해서 해야 된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야 간 불감청 고소원의 측면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판단기관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줘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고,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범위를) 줄이고 명확성을 높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