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법 만들 때부터 문제제기 많던 규정”
“선거법 여야 합의해야…불감청 고소원 측면도”
조작기소 특검법 “당 논의 방향 현재 전혀 없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해 “민생법안하고 약간 거리가 있다”며 “저희도 ‘언제 처리하겠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정기국회는 아시다시피 민생국회로 일관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에 관해서도 “당론으로 정했다든가 당에서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자든가 이런 내용이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 법 자체를 언제 하자는 플랜 자체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의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놓고 “‘행위’ 부분이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문제 제기가 많았던 규정”이라며 “‘행위’라는 부분을 법에서 삭제하게 되면 면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법리에도 맞고 국민이 이해하기에도 맞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권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해 “오랜 세월 검토됐던 이야기”라면서도 “아무래도 고치려고 하면 정치적 부담들이 있고, 그로 인한 큰 사건들이 계기가 돼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조항 삭제 방안) 그걸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어차피 선거법이니 여야 간에 합의해서 해야 된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야 간 불감청 고소원의 측면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판단기관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줘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고,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범위를) 줄이고 명확성을 높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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