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우수·혁신제품 16개 기업 간담회 개최…혁신기업 규제·부담 완화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혁신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걸림돌로 인식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의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8일 서울소재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16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형각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장과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직접생산확인 개선, ▷AI기술 제품의 우수제품 진입기회 확대, ▷혁신제품 사후관리 강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심사에 AI기술분야를 신설해 공공조달시장에 AI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청업체가 제시한 핵심기술과 관련한 제조공정 중심으로 지정신청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제조 공정표를 준수하도록 직접생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제품 연장신청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연장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청기업의 원활한 발표를 위해 중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제안서 항목 등은 삭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수·혁신제품 공급실적은 물품·서비스 등 조달실적 69조 원의 7.9% 수준인 5.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형각 협회장은 “우수·혁신제품 기업들이 더욱 도약하려면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달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과 판로 확대에 힘써 우수·혁신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기술력과 품질을 겸비한 우수·혁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정책과 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정책을 발굴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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