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격투기 선수 김중우가 일반인 A씨를 기절할 정도로 폭행해 논란인 불거진 가운데, 폭행 당시 라이브 방송을 기획한 유튜버 B씨가 “진짜 기절한 줄 몰랐다”며 사과했다.
9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B씨는 전날 그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폭행을 당한 일반인 A씨는 과거 프로 킥복싱 대회에도 출전했던 분으로, 원래 제 방송을 봐오셨던 팬”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김중우 선수와 A씨 사이에 펼쳐진 신경전에 대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있던 부분이며, 방송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 상황을 연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또 “원래 김중우 선수와 A씨가 경기장 링 위에서 스파링을 하기로 돼 있었고, 그 전에 서로 시비가 붙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이따가 두 사람이 붙는다’는 것을 맛보기처럼 보여드리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실제로 사람을 기절시키거나 다치게 하는 상황까지 만들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며 “김중우 선수가 A씨를 기절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다치게 한 것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중우 선수가 의식을 잃은 A씨를 향해 “좀 재워”라며 다른 출연진들과 웃고 떠들던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실제로 기절한 줄 몰랐고, A씨가 자극적인 상황 연출을 위해 기절한 척 연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B씨는 기절한 상황을 인지한 뒤,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출연진 중 한 사람이 병원 측에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거짓 설명했다”고 시인하면서 “폭행이나 상해로 병원에 접수되면 실손보험 처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랬다”고 해명했다.
B씨는 이어 “이 같은 행동이 A씨 부모님과 가족에겐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과했다. 그는 이어 “경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김중우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상황을 파악중이며, 현장에 있던 다른 출연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 등도 함께 따져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중우 선수는 지난 6일 B씨의 방송에 출연해 A씨에게 길로틴 초크 등 폭행을 행사했다. A씨가 탭을 치며 항복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김중우는 그가 기절할 때까지 초크를 이어갔고, 결국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후두부가 땅바닥에 세게 부딪혀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김중우를 비롯한 출연진들은 A씨가 의식이 없음에도 그를 방치했다. 특히 김중우는 기절한 A씨의 뺨을 때리며 “한숨 재워라”며 웃는 모습이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
결국 논란이 확산되자 이튿날인 7일 김중우가 소속된 격투기 단체 ZFN은 “선수 계약서상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중우에 대한 선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김중우는 레슬링 선수 출신으로 지난 달 정찬성 대표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 중인 ZFN을 통해 프로 격투기 선수로 데뷔했다. 그는 과거 경찰의 관리대상에 오른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yeonjoo7@heraldcorp.com
![유례없는 초호황에 ‘조선의 심장’도 공급병목…세계 1위 中 주문 쇄도에 650억원 설비 투자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9/news-p.v1.20260907.bc37390dff704bc08e370f2730d98523_T1.png?type=h&h=240)
![항암 치료받다 피부 ‘감염’까지…서울대병원서 겪은 ‘황당’ 사연, 뭐길래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7.2d18490bb21946468debe6a5e3d567f2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