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바 없다”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가 자질 논란이 불거진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간 보도”라고 선을 그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설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재차 일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두 장관 후보자의 거취 논란과 관련, 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는 두 단계 세션이 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단계는 내부 프로세스에서 적재적소의 인물을 찾기 위한 과정이고, 청문회 과정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궁금증, 의혹, 문제 제기에 대해 본인이 답변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 묻고 답하는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청와대는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침이 굳어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성 수석은 “너무 앞서가는 보도”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문제는 전쟁 발발 당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중요한 고민 사항이었지만, 어떻게 국제적인 책임 있는 기여를 할지에 대한 방식을 놓고서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서는 아직 최종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연임 개헌 불가 방침을 확인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성 수석은 “대통령의 말씀도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는 이 임기라고 하는 것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에 특검의 공소취소권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사안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성 수석은 “민주당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이 사안 자체가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 자체, 사안 자체 기소 과정에서 무엇이 불법성이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의 사안으로 너무 부각돼서 그걸 위한 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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