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료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거나 하급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맡기는 등 다양한 비위 행위가 확인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간 익명 신고나 자체 감사로 비위가 확인된 직원(소속기관 포함)이 징계받은 사례는 모두 19건이다.
이중 올해 1∼8월 징계 건이 3건이다.
사례별로 보면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를 한 직원은 지난 5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직원은 하급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지난 7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강의를 해 지난 6월 ‘주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익명 신고를 통해 징계 받은 사례가 두 건이었는데 모두 동료 직원에게 인신공격성 언행을 한 건이었다.
2024년에는 모두 5건의 처분 결정이 나왔는데 이 중 2건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물품 수수’였다.
나머지 3건은 각각 ‘예산 목적 외 사용’, ‘직무 권한 행사 부적정’, ‘동료 직원에게 과격한 언행’이었다.
2023년에는 모두 6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가운데 4건이 ‘외부 강의 미신고’였다.
나머지 2건은 각각 ‘공무직 근로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이었다.
또 2022년에는 특정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 차별 대우, 사적인 노무 지시 등으로 3건의 징계 처분이 나왔다.
서미화 의원은 “비위 행위가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라며 “식약처는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하고 예방과 신고·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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