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안에서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고 이후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부 경장은 “남자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여자화장실에 3~5분가량 머물며 실제 용변을 봤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을 감식한 결과,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 손바닥 흔적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부 경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부 경장의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의 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 경장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앞서 실종사건을 담당하며 실종자들과 실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통화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남겨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과 7월 2일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각각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5일 구속된 뒤 이달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 전수조사에서는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가운데 허위종결 10건과 해제사유 부적정 15건 등 모두 25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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