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9곳·김해 5곳 최종 14곳 선정
배수로·농로·쉼터 등 생활환경 개선
2027년 12월까지 모두 마무리 예정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창원시와 김해시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할 국비 56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방비 10억원을 더한 총 66억원을 들여 14곳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배수로와 농로, 구거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여가녹지와 주민 쉼터도 조성한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서 창원시 9곳, 김해시 5곳 등 도내 14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56억원과 지방비 10억원이다.
사업은 생활편익사업 10곳과 환경문화사업 4곳으로 나뉜다. 생활편익사업에는 32억원을 투입해 배수로와 구거를 정비하고 농로와 도로를 포장한다.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를 줄이고 영농 통행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문화사업에는 34억원을 들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여가녹지, 누리길, 주민 쉼터를 조성한다.
창원에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마산합포구 진동면 묵지마을·옥동마을·예곡마을 ▷의창구 소답동과 북면 감계리 등 6곳에서 구거 정비와 도로 포장을 추진한다. 또 의창구 동읍 일원 2곳과 성산구 안민동 1곳에는 여가녹지와 누리길 등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김해에서는 ▷대동면 예안리와 조눌리 ▷흥동 ▷칠산서부동 ▷화목동 등 4곳에서 배수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한다. 도는 이들 지역에서 집중호우 때 농경지 침수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동면 수안리에는 주민 쉼터 기능을 갖춘 여가녹지를 만들 예정이다.
국비 지원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창원시는 국비 80%, 시비 20%를 부담한다. 김해시는 국비 90%, 시비 10%가 적용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김해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국비 보조율이 적용돼 시비 부담을 낮춰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창원·김해시는 올해 하반기 2027년도 당초예산에 지방비 분담액을 반영할 계획이다. 예산이 교부되면 설계 용역과 공사 절차를 진행해 2027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단년도 전액 집행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도로 협소와 배수 불량 등 생활 불편을 오랜 기간 겪어 왔다”며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이 정주 여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이후 도내 645곳에 모두 2042억원을 투입했다.
ook96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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