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사무실 이전 후 법인 주소 변경 못해” 해명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로 돼 있는 컨설팅업체에 약 7000만원의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고발이 예고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3일 오후 이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혹의 핵심은 이 후보자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23년부터 해당 컨설팅업체에 매달 330만~1100만원을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지급된 금액은 약 7000만원 규모다.
이 후보자는 해당 업체에 의정활동과 관련한 부수 업무를 일괄적으로 맡겼으며, 세부 활동별 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의원은 “업체에 지급된 약 7000만원이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급됐거나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갭투자·탈세·공천헌금·주식 이해충돌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업체 측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로 법인 등기상 주소를 변경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 후보자 외에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qu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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