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연내 입법 추진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가량이 일정 요건을 갖춘 노동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79%가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추정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노동자를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찬성 응답자 가운데 78.5%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1.5%였다.
직장갑질119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산업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이 2006년 대법원 판례를 기본 틀로 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로 업무시간과 장소, 업무 수행 방식이 유연해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u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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