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실, 기획예산처 보고서 분석
사업개선 4건, 감액 2건, 폐지·통합 1건
유사·중복 및 성과 측정 문제 지적
“지식재산 창출·보호 성과 점검해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부가 올해 지식재산처 소관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한 결과, 대상 사업 7개 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예산처의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처 소관 평가 대상 7개 사업은 사업개선 4건, 감액 2건, 폐지·통합 1건으로 분류됐다.
기획예산처가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사업의 타당성과 관리 적정성 등을 살펴 정상추진, 감액, 사업개선, 폐지·통합 등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 외부 수행기관에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평가에 포함된 지식재산처 7개 세부사업의 올해 총예산은 약 1094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금액은 약 806억원에 달한다.
7개 사업별로 보면 다른 기관·부처와의 유사·중복이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이 가운데 ‘지식재산창출지원’ 국조보조사업은 소상공인의 IP(지식재산) 창출 지원이 다른 기관 사업과 일부 유사하게 구성된 데다 현행 성과지표만으로는 사업의 질적 성과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역시 다른 부처와 지식재산처 내부 사업 간 유사·중복성이 문제로 꼽혔다. 컨설팅 사업비와 품질관리 방식 역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발명교육 활성화’는 일부 사업을 시·도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이관하고 중앙정부 보조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사업비 감액도 함께 권고됐다.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의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이 일부 겹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구 의원은 “지식재산처가 승격되며 역할과 조직은 확대됐지만, 사업의 내실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사업이 실제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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