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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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은 다소 줄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전국 5개 공항을 두고 폭탄 테러 예고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한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30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 씨는 원고에게 약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1심은 A 씨가 292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즉, 배상액은 원심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A 씨는 2023년 8월6일부터 7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등 5개 공항에 대한 살인과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자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썼고,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도 초기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가 올린 글로 인해 전국 5개 공항에는 장갑차까지 동원된 대대적 수색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에 3253만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가 없었으면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비용은 일반적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암시한 게시물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전 국민적 공포, 불안감을 고려하면 A 씨가 검거될 때까지 쓰인 비용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액에는 국가가 기본적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일반적 비용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봤다. 또, 차량 유류비 산정액도 실제 지출액과 다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A 씨의 책임을 70%로 뒀다.

정부, 공중협박에 민사책임도 묻는다

한편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 공중협박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절반은 2030세대인 것으로 최근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같은해 3월18일 공중협박죄 시행 후 7월까지 4개월간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72건 중 49건(48명)의 범인을 검거했다.

공중협박 범죄 절반은 2030세대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48명 중 20대는 16명, 30대는 8명으로 모두 24명이었다. 60대(8명), 50대(7명)가 그다음이며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가 뒤따랐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13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4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1명)·생활곤란(1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공중협박이 다수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사건 현장 인근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며 공권력 낭비도 부른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 책임도 묻고 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