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전상연 등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 운영
중개수수료·배달비 인하·불합리한 규약 개선 요구
6월 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이후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직접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나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대신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인하 등을 놓고 플랫폼 업체와 민간 차원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협의체를 통해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수수료 체계 개편과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업체에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인하를 포함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해 공식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다시 직접 협상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지난 6월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기각 결정이 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제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배달의민족은 3000억원대, 쿠팡이츠는 600억원대의 상생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스스로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식 제재 절차가 장기화할 경우 실제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단기간에 낮추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5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현장의 소상공인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먼 훗날의 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체감 가능한 지원책’”이라며 “민간의 대등한 협력과 자율적 소통으로 배달앱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제재만으로는 피해 점주의 직접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도 민간 협상을 통해 도출된 합의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협의체는 정부 주도로 운영됐던 기존 상생협의체와 달리 소상공인 단체와 플랫폼 업체 간 직접 협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와 입점업체 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가동한 바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카페 업종은 음료 한 잔이나 디저트를 판매해도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료를 부담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인하, 자사 우대·‘깃발 꽂기’·광고비 강요 등 불공정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5개 단체는 협의체에서 조속한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추가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은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과 점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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