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매입 등 40일서 20일로 단축
경영위기 땐 공정위 승인 거쳐 예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짧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1년 후 시행된다.
우선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든다. 실태조사에서 이들 거래의 평균 지급기간이 20일 안팎으로 나타난 데다 실제 정산에 필요한 기간 등도 고려됐다.
직매입 거래의 지급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공정위는 당초 업계 평균 지급기간이 27.8일인 점 등을 고려해 30일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통업체의 부담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35일로 조정했다. 직매입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도 대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월 1회 정산하는 직매입 거래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체 채권 압류 등 유통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기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직매입 거래에서는 파산·회생이나 급격한 현금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있을 경우 공정위 승인을 받아 지급기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예외가 남용되지 않도록 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승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와 절차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하위 법령에 담는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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