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문체부 제공]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문체부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국가대표 선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업무상 배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발인 측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17일 경찰과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던 체육계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고발인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이 접수를 거부했고, 이에 이의신청 접수 거부가 적절했는지와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이번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은 제외된다. 고발인 측은 자신들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실상 피해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유 회장 의혹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탁구협회는 유 회장이 재임하던 시기에 후원금을 끌어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고발인 측은 유 회장과 지휘부가 당시 불분명한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 회장을 비롯한 당시 탁구협회 집행부 인사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유 회장이 이를 차명 수령했을 가능성도 의혹으로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유 회장이 이를 전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회장은 2021년 개최된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에 특정 선수가 선발되도록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유 회장이 단체 최고직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유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억압적 방식으로 위원들에게 위력을 발휘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속임수나 위력 등이 전제돼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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