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나나. [연합]
연예인 나나.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검찰이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히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김모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형량은 이보다 낮은 징역 7년이었다.

검찰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집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 제 행위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간절히 선처를 구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