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이자 박지만 EG 회장의 아내인 서향희(4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4년여 만에 재개업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휴업 상태였던 서 변호사가 재개업을 신고했다”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어 신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박 회장과 결혼한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후 2012년 8월 일신상의 이유로 근무하던 법무법인을 그만두고 변호사 활동을 접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 시내 한 대학의 객원교수로 임용돼 창업 관련 법률 문제를 가르치기도 했다.
변협은 서 변호사가 휴업 중 사건 수임에 관여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선 “관련 기사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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