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죄로 실형 살고 또 범행

노인학대 연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노인학대 연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노인 학대죄로 실형을 살고도 재범을 저지른 40대 아들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노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강원도 홍천에서 장애가 있는 어머니(67)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다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같은 달 14일 재차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어머니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꼬집고 손으로 목을 졸라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했다.

이튿날에도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지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법원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해 6월 말 출소한 뒤 1년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고령이자 장애인인 모친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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